▲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용산 참사 유가족이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11호 법정에 올라가기 위한 줄은 선고 1시간 전부터 길게 이어졌다. 311호는 1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중앙지법에서도 큰 재판정에 속한다.

그러나 방청열기가 뜨거워지면서 150명 가까이 311호에 들어가게 됐고, 재판정 양측 통로와 가운데 통로도 방청객으로 가득 메우게 됐다. 가운데 통로에 걸터앉은 방청객들은 그나마 운이 좋았다. 양측 통로 방청객들은 한 시간 가까이 서서 선고를 들어야 했고, 재판정에 들어오지 못한 방청객도 허다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분위기는 ‘무거움’ 그 자체였다. 오랜 공판과 투쟁으로 지칠 대로 지친 유가족들은 연방 긴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상념에 사로잡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드문드문 잡담소리도 들렸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무거운 침묵이 재판정을 휘감았다.

이어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정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정치 재판이다” “사법부가 죽었다”는 언성이 오갔고, 이에 부장판사는 “지금부터 말을 꺼내는 사람은 구속하겠다”고 경고한 뒤, 계속 선고를 방해한 방청객 한 명을 구속했다.

이후 선고가 내려지자 유가족들의 오열과 깊은 탄식은 재판정을 가득 메우는 듯했다.

이날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충현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어머니이자 이번 참사로 사망한 故 이상림 씨의 부인인 전재숙 씨는 결국 땅바닥에 엎드리고 말았다.

전 씨는 이후 겨우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고, 선고 도중에 항의를 하며 밖으로 나간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지난 겨울 뜨거운 화마에게 가족을 내어준 용산 유가족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다시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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