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천순 시의원(새정치)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황천순 시의원은 지난 8일 제176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황천순 시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이산화탄소량 증가 등 도심내의 대기환경 침해요인을 최소화 하고 운동부족에 따른 시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자전거 활성화 도시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해야 할 시책이라 생각했다”며 “천안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전거보험 가입 조항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자전거 이용이 잘되고 활성화된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며 “정읍시의 자전거 인구가 10%에서 20%로 증가했으며, 순천시는 매년 5000여 명 이상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천안시민의 자전거 보험 가입이 천안시의 자전거활성화 대책에 대한 적극적 행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전거 등록제 및 공공자전거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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