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27일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광장에서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교사조퇴투쟁을 개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1심 판결 직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지난 27일 전교조가 제기한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법원은 정부가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유지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판단과 일맥상통한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2조는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근로자 또는 노조의 단결권보다 노조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교조는 허위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했다”며 “해직교사를 조합원에 포함시켰던 전교조의 ‘실제 규약’에 따르면 노조법상 이미 처음부터 합법노조로 설립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교조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 내 본안 사건의 항소이유서와 함께 가처분 항고장도 법원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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