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한·일 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어업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해양수산부는 한·일 양국이 지난 25~27일 서울에서 고위급 어업협상을 개최하고 2014년 어기(2014년 7월 1일~2015년 6월 30일) 총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등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 측은 갈치잡이를 하는 연승어업의 조업조건 완화와 갈치 할당량을 2100t에서 8000t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자국 수역에서의 조업마찰과 자원감소를 이유로 우리 측의 연승어선에 대한 조업규제와 할당량 축소를 제안했다.

이어 일본은 우리 수역에서 고등어를 어획하는 199t급 일본 선망어선 27척에 대한 조업 허가권을 추가로 제안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법상 고등어 자원보호를 위해 국내 어선도 130t급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거절했다.

양측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양국 어업인들은 EEZ에서 30일 자정까지 자국 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한·일 양국은 7월 말 다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주요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