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세월호 사고가 침몰하는 동안 관제를 담당해야 할 진도VTS가 침몰하는 세월호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을 때, 해운조합 제주지부가 세월호에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세월호를 호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운조합이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운조합 제주지부는 4월 16일 08시 58분, 선박모니터링 중 세월호가 정선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세월호를 3차례 호출했다. 하지만 그 시간 정작 사고해역을 관제해야 할 진도VTS는 세월호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진도VTS가 세월호 사태를 인지하고 교신을 시작한 시점은 09시 06분으로, 제주지부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교신을 시작한 뒤 8분이 경과한 시점이다.

그동안 해경은 진도VTS의 관제 실패에 대해 “세월호 사고가 추정되는 08:48분부터 관제실에서 사고를 인지한 09:06분까지 18분 동안 선박운항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교차운행 위험 관제 2회, 상선-어선 간 충돌 위험 관제 3회, 장죽수도 위험조류 안전방송 1회 등 총 6회의 관제를 실시하고 있었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해운조합 제주지부의 자료에 따라 진도VTS가 관제 구역 내의 선박 상황을 제대로 관제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제시됐다. 사고 해역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에서조차 ‘선박 모니터링’을 통해 세월호의 상태를 확인하고 호출까지 실시했지만, 사고 해역을 정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할 진도VTS가 세월호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 것은 진도VTS의 직무유기라는 게 부 의원의 설명이다.

부좌현 의원은 “진도VTS는 세월호 상태를 알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진도VTS가 세월호 주변 500미터 장애물 접근 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는 VTS 도메인와치 기능을 설정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인지 의심스럽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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