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연금 개인연금으로 전환도 가능케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갑상선암 등 치료비가 적은 암도 보험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부가 이혼할 때 ‘부부연금’을 ‘개인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제7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불합리한 보험 상품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갑상선암과 대장점막내암 등 치료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액암도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소액 암에 대해 일반 암의 10~20% 정도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가입 후 90일간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기간을 설정해왔다. 이것을 가입 즉시 바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부부가 이혼한 경우 ‘부부연금’을 ‘개인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연금을 가입한 이가 이혼할 경우 가입자가 아닌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고 개인연금으로도 전환할 수 없어 이혼 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부부연금액이 지급됐다.

금융위원회는 또 자동 갱신 보험에 대해서도 최초 계약과 같은 수준의 과도한 계약 체결 비용(모집인 수당, 심사비, 광고비 등)을 부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정감염병 진단 시 확정 진단서가 없이도 임상학적 진단과 해당 치료 내용 등만 제출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최근 세월호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이혼 부모에게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 이같이 가족관계 변동 시 보험계약자가 의도하지 않는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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