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모(58, 여) 씨가 구속수감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8일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원파 신도 김모 씨를 구속수감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시 김 씨의 자택에서 범인은닉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유 씨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김엄마’ 김명숙(59, 여) 씨의 윗선으로 ‘제2의 김엄마’로 불리는 인물이다. ‘엄마’는 구원파 내에서 지위가 높은 여신도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 씨 도피에 관여했는지, 이들의 소재를 알고 있는지 등을 수사하는 한편 유 전 회장의 도피에 가담한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추가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김엄마’에 대한 추적도 이어가고 있다.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기사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이며, 유 전 회장 일가족이 국내외에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2400억원 정도에 달하며,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출신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출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이 2400억원대라는 보도는 추정일 뿐이며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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