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법원의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내려지든 교육계는 진보·보수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3개 시·도 진보교육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전교조 구하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보수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도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맞섰다.

전교조는 판결 전 철야농성을 벌이며 법외노조가 될 경우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의 해석 문제다.

시행령 9조 2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이 시정을 요구하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교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노조 아님’ 통보도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만큼 행정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에 위임 없는 시행령 9조 2항을 근거로 한 노동부의 통보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노조 아님’ 통보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순히 알려주는 관념적 통고에 불과해 법률적 위임이 없이 행정부 직권으로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을 인정하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휴직 허가를 받아 노조 업무를 봐온 전교조 전임자 78명은 휴직 사유가 해소돼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한 시·도 지부 사무실도 비워줘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