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앰네스티 기자회견. ⓒ천지일보(뉴스천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일회용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발표를 21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가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구타당하고, 성적착취를 위해 인신매매되며, 오랜 기간 임금을 체불 당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동아시아 조사관 노마 강 무이코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한국의 노동자들과 동등한 노동권·급여·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하는 자격을 부여한 국가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 시행 후 5년이 지난 현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어려움과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엄청난 산업재해, 불충분한 치료와 보상,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마 강 무이코는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입국한 한 베트남 노동자가 중개수수료로 위안 만 불을 제시해야 했고, 이 빚을 갚는 데 2년이 걸렸다. 또 출신 국가에서 고용주가 제시했던 일자리의 근로시간과 임금 부분이 입국 후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발견됐다며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또 그는 “이주노동자들이 얼마나 착취당하고 버려지는지 알리기 위해 ‘일회용’ 노동자라고 표현했다”며 “이주노동자들은 상해를 당하면 해고되거나 다른 노동자로 대체된다. 즉, 이주노동자는 ‘인간’이 아닌 ‘노동력’만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은 그저 이용당하는 개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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