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도한 연봉으로 따가운 질책을 받았던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가 10억 원 어치의 골프회원권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져 눈총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올해 골프 회원권 3매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가 구매한 골프회원권의 세부 가격은 제주도에 2억 4천만 원과 2억 5천만 원짜리 각각 1개, 경남 양산시에 5억 원짜리 1개 등 모두 10억 원에 달한다.

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휴일에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내부규정에도 불구, 2008년 연간 법인카드 총 사용금액의 8.7% 가량인 3억 5천만 원 상당을 근무휴일인 월요일과 화요일에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08년 한 해 동안 노래방, 주점, 칵테일 바, 사우나, 회원제형태의 레저업소 등에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업무상 필요의 범주를 벗어난 부적절한 골프회원권의 보유는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고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서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달라”며 “법인카드의 경우 휴일 사용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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