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세월호 국정조사가 2일부터 전격 가동된다. 세월호 침몰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4일 열리는 6.4 지방선거와 맞물려 여야 간에 치열한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90일간 진행되는 이번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여야는 이번 국조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과 실종자 구조 실패 원인, 대응 과정의 문제점, 언론 보도 논란, 청해진해운 불법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 재발방지 대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야당은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난대응 부실, 책임자 문책에 강조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지방선거 직전에 시작되는 국정조사인 만큼 선거 공세용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증인채택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이 줄기차게 핵심증인으로 요구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관장 기관보고 명시에 따라 현재로써는 국정조사에 출석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하지만 기관보고 이전에 청와대 개편으로 김 실장이 물러나면 그의 국정조사 출석은 사실상 무산된다. 또한, 증인이 아닌 기관보고자 신분으로 출석할 경우 발언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맹점이다.

김 실장 외에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여권 핵심 인물을 야당이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비공개 논란 역시 재연될 수 있다. 청와대 기관보고의 경우 청와대와 여당 측이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과 국정원에 관해선 예외규정을 뒀다. 사실상 청와대 비공개를 염두에 둔 조항으로 해석되면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특위는 우선 세월호 사건에 대한 사전조사 과정에서는 유족들이 참여하는 예비조사팀을 발족해 팽목항 등 사고현장을 방문한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12일간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8월 4일부터는 닷새 동안 청문회 시행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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