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6일 광고성 정보(스팸)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스팸발송 주 매체인 휴대전화와 이메일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제시했다. 휴대전화 스팸에 대해서는 스팸이 발생하는 모든 단계(휴대전화 개통→문자생성→문자전송·수신→스팸신구) 취약점을 분석하고 문자 1일 발송한도를 1000건에서 500건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사별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별로 불법스팸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메일 스팸에 대해서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PC 및 비정상적인 서버에서 발생하는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이메일 스팸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발신지 목록(Black List)을 이메일 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예방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방통위는 스팸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 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됐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정부 ‘주민등록 등초본’, 국토해양부 ‘차량등록 원부’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과태료 처분자가 대부분 저신용자이나 과태료 부과액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일반 이용자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에 대처하는 대응방안으로 시행 이후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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