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수원=배성주 기자]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지난 21일 정자1동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책정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 거주ㆍ생활 실태 등 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보장기관(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 의무제도’를 알지 못해 부정수급자로 몰리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장안구는 지난 달부터 잠재적 부정수급자를 줄이고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수급자 눈높이에 맞는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순회교육은 정자1ㆍ2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책정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각종 감면제도와 자활사업, 희망리본사업 등 수급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장안구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의 교육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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