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파출소 등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린 37명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하고, 19명에 대해서는 경범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등 총 56명을 형사처분했다.

특히 죄질이 불량한 1명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민사적 책임까지 물을 예정이다.

경찰 측은 “그동안 경찰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주취 소란·난동행위 등 업무수행 중 당한 경미한 폭력이나 모욕은 참거나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며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난동행위가 도를 넘어 공권력 경시풍조가 만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난동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은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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