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버스회사·운전사 처벌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서 서서 가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광역버스의 입석 운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승객의 입석 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하고,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입석 상태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사업 일부 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명령이 내려지거나 과징금 60만 원이 부과된다. 운수종사자의 경우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1년간 과태료 처분을 3번 받으면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다만 국토부는 입석 운행 금지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운행횟수와 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시내버스 수송 수요와 공급 간 차이가 클 경우 운행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이 현행 30%에서 40%로 늘어난다.

시외버스의 경우 방학기간에만 30% 범위에서 허용하던 탄력 운행을 주말과 공휴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광역지역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 운행지역을 수도권에서 대도시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는 지난 2009년 6월 시범운행 이후 수도권에서만 한정적으로 운행(23개 노선, 376대)하고 있으나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으로 확대된다. 요금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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