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9∼10월 6차례에 걸쳐 충남 서천연수원 등에서 ‘동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주민 600명을 초청, 5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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