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 5명 중 2명은 집행유예를 받고, 살인보다 강도 사건에 사형 선고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살인·강도 등 범죄 양형자료(제1심 기준)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살인 3527건, 강도 9701건, 강간 4639건, 절도 6만 9220건이 법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살인은 4건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해 75.7%인 2671건이 자유형(인신구속형)을 선고받았고, 20.2%인 714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분석됐다.

강도는 사형 9건, 자유형 5428건(56.0%), 집행유예 3023건(31%)이 선고됐고, 강간은 자유형 1757건(37.9%) 집행유예 2021건(43.6%)이, 절도는 자유형 3만 294건(43.8%), 집행유예 2만 4552건(35.5%)이 선고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간범 5명 중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절도범보다 강간범이 실형을 살 확률이 적었던 셈이다.

살인 사건을 가장 많이 다룬 곳은 461건을 다룬 수원지법이었으며 대구지법(338건), 부산지법(302건)이 뒤를 이었다. 수원지법은 그 밖에도 강도(1196건), 강간(572건), 절도(8160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다룬 것으로 확인됐다.

강력범죄에 대한 각 법원별 집행유예 선고율에도 차이가 났다. 살인의 경우 울산지법의 집행유예 선고율 28.6%와 서울동부지법의 13.0% ▲강도 울산지법(37.5%)과 청주지법(24.6%) ▲강간 울산지법(60.4%)과 제주지법(26.2%) ▲절도 울산지법(43.8%)과 서울중앙지법(29.4%)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춘석 의원은 “각 지방법원별로 선고 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은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차이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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