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동대표자들에게 여전히 입후보권이 존재함에도 차기 아파트 동 대표 선거에서 이를 제한한 선거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11부(박태준 부장판사)는 부산시 A 아파트 전기 동대표자들이 제기한 차기 동별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면서 그 결격자로 규약에 정해진 사유 외에 전기동별 대표자들의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임의로 추가한 바 이는 선거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선거 절차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선거를 통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들은 적법하게 선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종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해산됐고 이에 입주자들은 올해 2월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동대표자들을 선출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종전 동별 대표자들의 후보등록을 받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종전 대표들을 결격자로 규정하여 후보등록 신청조차 받지 않은 선거 절차는 주택법 및 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한 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들은 결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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