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이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총 11개 과정에 대한 수강료를 8월 1일부터 시간당 4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02년 정부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교육으로 전환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최근까지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정책에 부응하고 국민부담 완화 등을 감안해 수강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온 실정이다.

이번 수강료 인상으로 사전법규반과 참여교육반 등 4시간 교육과정은 1만 6000원에서 2만 원으로, 법규취소반과 음주 1회반 등 6시간 교육과정은 2만 4000원에서 3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비 인상으로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교육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장 시설 개선 등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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