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기술·신공법·신자재 발굴을 위한 공모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는 LH 건설현장에 적용 가능성은 높지만 적용실적이 없는 신기술 등을 대상으로 ▲도로 및 비탈면처리 분야(토목부문)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교실바닥 난방장치 및 물탱크 분야(건축부문)에 대해 실시된다.

단, 신기술 등의 보호(인증) 기간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남은 신기술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기술은 정부의 인증을 받은 신기술(NET), 건설·교통·환경·전력·방재 신기술을, 신자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 중 성능인증제품, NEP(신제품인증, New Excellent Product), 우수조달제품, NET(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 제품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단지 및 주택건설의 원가절감, 품질제고, 공기단축에 기여할 수 있는 신기술 등의 개발기업이다. 신자재는 자체공장을 보유하고 양산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기술 등의 선정은 분야별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신기술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적용성, 경제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 결정한다. 선정된 신기술 등은 LH 현장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7~9일까지다. LH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관련서류는 LH 중소기업지원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반한용 LH 기술지원부문부문장은 “신기술 등의 공모제도가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창의적인 신기술을 발굴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하는 사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