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의 대표 김모(38)씨가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2006년 디시인사이드가 IC코퍼레이션을 인수한 뒤 500억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7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김씨가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소액주주 등에게 72억여 원의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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