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법적 기준 마련. 사진은 한 시민이 아파트 앞을 지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주택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다음 달 14일부터 들어간다. 적용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층간소음 범위는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분류된다.

직접충격 소음은 아이들이 뛰는 동작이나 문·창문 등에서 나는 소리,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다.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피아노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반면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됐다. 또 층간소음은 위·아래층을 비롯해 옆집도 포함하는 등 세대 간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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