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가 지난 달 13일 청렴주의보 발령에 이어, 10일 세종시 전 공직자에게 청렴 SMS를 발송했다. 사진은 세종시가 내부 공직자 행정시스템에 공지한 청렴주의보 발령안. (사진제공: 세종시)

10일부터 6․4지방선거까지 매주 1회 씩 총 8회 발송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권한대행 이재관)가 지난 달 13일 청렴주의보 발령에 이어, 10일 세종시 전 공직자에게 청렴 SMS(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는 오는 6월 치러지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최근 타 지자체 등에서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의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13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시행에 따른 주의 차원이기도 하다.

세종시는 공직자의 선거중립자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의 강화된 벌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청렴 SMS를 6‧4 지방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주 1회 씩 총 8회 발송할 계획이다.

권영윤 감사관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10년, 공소시효 10년의 강력한 벌칙규정을 담고 있다.”라며 “청렴 1번지 세종시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선거중립자세 확립과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청렴주의보는 명절, 선거철, 연말연시 등 위반사례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 맞게 청렴 위해요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SMS와 내부통신망을 통해 시 소속 직원들에게 알려 유사한 청렴 위반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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