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최근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지난해 울산에서 계모에게 맞아 숨진 서현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아동학대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아동학대 치사가 발생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별도의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학대 중상해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동학대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이 제한된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게 된다.

한편 대구지검은 칠곡 계모 사건과 관련해 10일 오전 친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계모 임모(36) 씨가 딸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는 의혹과 아버지가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임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세웠다. 검찰은 1심 선고공판이 11일에 열리는 만큼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해 항소심에서 상해치사 혐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을 살인 혐의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변경키로 했다.

검찰은 임 씨의 악행이 알려졌음에도 앞서 적용했던 ‘상해치사죄’와 관련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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