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8일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오는 12일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아파트나 일반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됐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강화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나타난 데에 있다. 부동산114는 1차 DTI규제 강화가 효과가 있었으나, 주택시장에 대기수요가 많아 단기 조정에 그칠 수도 있고 가격 불안요소가 아직 많다고 분석했다.

오는 12일부터 서울 비투기지역에서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서울 DTI 50%, 인천 경기지역 60%가 적용된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사 DTI는 서울 50~55%, 인천 경기지역 60~65%로 적용 받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보험사는 현행 최고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나머지 제2금융권은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DTI 규제는 아파트에만, LTV 규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에도 적용된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은행에서 대출받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기대온 제2금융권에서도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주택거래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제2금융권 대출 이용빈도가 높은 서민주택시장과 경매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TI는 대출자 연간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대출자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액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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