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금융감독원이 CP 부당매매 등을 이유로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의 주요 지적사항은 ▲동일 기업집단 소속 집합투자업자와의 CP 부당매매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계열회사와의 전산용역계약 체결 절차 부적정 등이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및 관련 직원 5명 문책 등으로 조치하는 한편, 금융위 의결을 거쳐 CP 부당매매에 대해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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