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플랜트 부문 실적악화·기업어음 발행 공시 안해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금융위원회가 GS건설의 공시위반 관련 자본시장법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4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GS건설에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1월 38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과 관련한 증권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해외플랜트 부문에서의 대규모 실적 악화와 30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 발행 사실을 누락했다. 같은 해 2월 4일 정정신고서에도 플랜트부문의 대규모 추가손실 발생 가능성과 2000억 원의 기업어음 발행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GS건설에 자본시장법 위반 최대 과징금인 20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열린 증권선물위원회는 GS건설 전 대표이사에 대해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영업실적·자금상황이 악화된 기업의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은폐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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