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업무 만전 기해 음주운전 근절, 형평성 논란 발생하지 않아야

육군이 최근 3년간 음주 운전사범 가운데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으로 반드시 징계해야 할 음주운전사범 총 567명 중 94명(16.6%)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윤석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2월 육군본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육군의 음주사범처리가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음주운전에 대한 적정한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건 결정을 위해 ‘음주·무면허 운전사범 처리지침(2001.4.1 육군고등검찰부)’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징계를 재량사항으로 하면서도 ‘혈중 알콜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음주운전, 군인신분을 속이고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침에 의해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할 94명을 징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더구나 이들 중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처분을 할 수 없게 된 자가 39명, 징계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전역한 자는 19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육군의 징계 미 실시로 음주운전사범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징계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뿐 아니라 징계 처분을 받은 자와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간에 형평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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