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3회 한글날을 앞두고 한글날을 공휴일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글은 세계 역사상 문자의 창시자와 창시목적이 알려지고 있는 유일한 표음문자”라며 “이미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에게 수출된 한글을 보다 폭넓게 세계화하기 위해서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한글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세계만방에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경일은 역사적으로 뜻 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가족들과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후세에 그 의미를 전달하고 관련 행사 및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가 유도를 위한 정책적 장치”라며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유네스코에서는 1989년에 ‘세종대왕상(King Sejong Prize)’을 만들어 해마다 인류의 문맹률을 낮추는 데 공적을 끼친 단체나 개인을 뽑아 상을 주고 있을 만큼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러한 한글창제의 참뜻을 기리고 후세와 만방에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모든 국경일은 그 중요성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일 중 일부만 공휴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국경일보다 상징성이 떨어지는 기념일 등은 공휴일로 하면서 국경일은 공휴일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통합의 기제로써 국경일의 역할과 의미 그 교육적 효과 등에서 문제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외국에 비해 휴일 수가 많아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휴일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의견에 대해 “이는 노동시간을 경쟁력으로 간주하려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적 특성에 기인된 시각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노동시간이 많다고 노동생산성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일본·영국·싱가포르 등은 공휴일과 주휴일(토,일)이 겹치면 주휴일 다음 날 즉 월요일이 유급 공휴일이고 중국의 경우도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면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공휴일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국은 법정 공휴일이 10일이지만 현충일은 5월 마지막 월요일, 노동절인 9월 첫째 월요일 등으로 특정 일자를 정하지 않음으로써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지 않게 하고 주마다 적용되는 공휴일이 따로 있어 공휴일이 많은 주는 17일에 이른다”며 “중요한 것은 시간당 노동의 밀도이지 노동일수가 아닌데도 정부는 근시안적 정치·경제논리만 편다”고 비판했다.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일이나, 법정 공휴일을 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국경일 중 제헌절과 한글날은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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