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현정 기자] 31일 오후 2시 20분께 서울 여성가족부와 전남 광주 동광교회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소방 인력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허위로 폭발물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박모(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박 씨는 일간베스트 인터넷 게시판에 여성가족부와 광주 동광교회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을 보고 경찰에 제보했다고 밝혔으나 경찰의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드러났다.

박 씨의 허위신고를 받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광주 서부경찰서는 각각 여성가족부와 광주 동광교회 건물에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 등 군‧경‧소방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2시간의 수색을 펼쳤다.

경찰은 신고 받은 두 건물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허위신고로 판단, 박 씨를 조사했다.

박 씨는 경찰 진술에서 “인터넷에서 폭발물 설치 글을 본 적 없고 그냥 한번 신고 해 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현재 광주 한 직업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지난 2009년 광주 동구 지역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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