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된 물량에 대한 보상규정 없어
현재 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해외 가스전 도입 계약 현황은 총 9개국에서 14건에 이르는데 계약에 따른 각종 조건들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상이해 해외 가스전 도입 계약에 있어 관련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계약현황이 향후 협상에서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동절기 수요 증대가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생산량을 증대하는 증량권이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미인도된 물량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고 향후 계약에 있어 생산자 위주의 계약 조건 개선에도 힘써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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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민 기자
min@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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