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국정감사 사흘째인 7일 미디어법 후속 대책과 새로 제기된 정운찬 국무총리의 억대 고문료 수수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미디어법 후속 대책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이 통과된 만큼 종편채널과 뉴스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 등 조속히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7일 국회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이에 민주당은 미디어법 처리 유효성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계류 중인 상황 가운데 방통위가 관련 시행령을 준비하는 것은 헌재 심판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와 함께 IPTV 사업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자 정부가 이동 통신사에 기금 출연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하나금융 경영연구소 고문을 맡아 1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은 사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정 총리가 국가공무원법의 청렴의무를 어겼다며 교과부에 위반 여부 판단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한나라당은 과학분야 국정감사에 적절하지 않다며 정치 공세를 그만 두라고 비난했다.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이 팽팽하던 교과위 국정감사는 한 시간 만에 결국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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