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태백=이현복 기자] 강원 태백시(시장 김연식)는 2014년 셋째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신청을 4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시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과 출산장려시책에 기여하고자 셋째이상 초, 중, 고교에 자녀를 둔 가정에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따라서 지원일 현재 태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셋째이상 자녀의 부모나 보호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배부된 교육비 등 지원신청서 1부와 셋째이상 자녀 재학증명서 1부, 예금통장 사본 등이며, 부모외의 자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주요지원내용은 방과 후 수업료(연2회-9월, 익년3월)와 학교급식비(연4회, 6월, 9월, 12월, 익년 3월)다.

태백시 관계자는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 서류로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상자들에게 매분기별로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셋째이상 자녀 지원을 위해 지난 2010년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조례’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 올해 1억 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난해에는 445명에게 1억 2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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