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5일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제약사가 1년에 한번만 식약청에 보고하면 된다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수정된 방식이 적용돼 의약품 허가 절차 규제가 이전보다 훨씬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약사들은 포장지 변경과 같은 사소한 변경이라도 변경되는 사안마다 식약청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전검토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품질과 관련 없는 제품명칭 변경 ▲쉬운 용어 사용을 위한 표시기재 사항 변경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제조원의 소재지 변경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2차 용기·포장변경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변경한 후, 매년 최초 품목허가 또는 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허가 받거나 신고한 기관에 그동안 변경된 기재 사본과 내용을 한 번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약 4200건의 변경허가(신고)가 연차보고 대상으로 분류돼 제약업계에 매 변경허가에 따른 기간 단축은 물론 변경에 따른 수수료(건당 6만 원) 경감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개발 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및 개발비용 절감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를 줄이는 등 제약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허가관리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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