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령 등 법령에 의해 1년에 2회 이상 개최토록 돼있는 국방부 갈등관리심의위가 2007년 1차 회의만 개최된 뒤 폐지된 뒤 작년부터 국방차관이 주재하는 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국방 차관이 주재한 회의는 민간위원을 배제한 가운데 내부 국장들만 참석시킨 가운데 이뤄지는 등 규정에 없는 ‘차관 직접확인 제도’로 바뀌었다”고 설명이다.
서 의원은 “국방부가 집행중인 차관 직접확인제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위반이며, 외부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 제2롯데월드 이전 등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따라서 국방부는 갈등관리심의위를 부활, 민간 위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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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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