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의 A(37) 경사는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 12층 복도에서 창밖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그의 바지에서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다른 남자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음이 적발돼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은 A 경사는 평소 징계 처분으로 인해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사 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자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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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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