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한 경찰관이 투신자살했다.

29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의 A(37) 경사는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 12층 복도에서 창밖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그의 바지에서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다른 남자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음이 적발돼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은 A 경사는 평소 징계 처분으로 인해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사 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자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