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 후 영화 같은 도피생활을 하다가 붙잡혀 교도소에 복역 중인 신창원(42)이 국가를 상대로 총 4건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신 씨는 빈틈없는 소장을 작성하고 최근에는 일부 승소 판결까지 얻어내 따로 법을 공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돌고 있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신 씨가 허리디스크 질환 치료를 받지 못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확정하며 신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7월 편지 12통 발송이 허락되지 않자 경북 청송3교도소장을 상대로 서신발송불허처분취소 및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5월에는 교도소 내 수용자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서신 발송이 불허되자 정보비공개 처분취소 및 손해배상금 150만 원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신 씨는 교도소에서 중졸 검정고시에 이어 2004년 고입·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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