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관세청(청장 백운찬)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반입된 특송화물을 국제우편물로 환적, 제3국으로 운송하는 새로운 물류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한다.

18일 ‘국제우편 환적제도 운영에 대한 상호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우편 환적제도’는 국제특송화물 처리 절차와 우편 처리 절차를 결합한 신개념의 화물운송방법으로 제3국간에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국제특송 소형화물을 국내로 유치해 국제우편으로 최종 목적지에 발송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물류비용이 최대 60%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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