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범죄 사건인 ‘나영이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간범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형의 원심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징역 12년형은 부당하다며 1·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었다. 이로 인해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게시판에 A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는 등 네티즌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재판부는 항소를 제기한 A에 대해 범행 당시 8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강간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신체가 심하게 훼손된 점을 볼 때 원심이 무겁다 할 사유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말 나영이는 아침 등굣길에 경기도 안산에 있는 모 교회 앞을 지나다가 술에 취한 A를 만나 끔찍한 변을 당했다. 아이를 강제로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간 A는 반항하는 아이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이어서 아이의 상체를 변기에 밀어 넣고 무자비한 성폭행으로 큰 상해를 입혔다.

당시 사건으로 아이의 항문과 대장이 파열되고 생식기의 80%가 소실되는 상처를 입어 8시간의 대수술에도 불구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겨우 12년형”이라며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음 아고라의 한 네티즌은 “너무 엽기적이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 줄 알았다”며 “성 범죄에 너무 관대한 우리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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