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소집된 은행, 카드, 증권 등 전 금융사 임원들이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대해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평균 성과급의 60%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

금감원 감독관 파견…불법 영업 적발시 인가 취소

(서울=연합뉴스) 금융당국이 17일부터 대규모 정보 유출 카드사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카드 모집인에 대한 생계 보장을 강력히 지도하기로 했다.

신규 모집이 정지되는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관이 파견돼 실시간 감시에 들어간다.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카드사 인가마저 취소한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에 대해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를 결정했으며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이를 의결한다.

금융당국이 이번 카드사 영업정지와 관련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카드 모집인의 고용 불안이다. 최근 금융사 텔레마케팅(TM) 영업 중단으로 보험설계사 등 대출모집인들이 반발하면서 금융당국의 입지가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들 카드사가 영업 정지에 들어가더라도 카드모집인 조직을 유지하도록 강력히 압박할 계획이다. 2003년 삼성카드[029780] 영업정지 사태 때 대출모집인에게 평균 성과급의 60%를 지급한 전례를 따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은행의 카드 부문 모집인은 4천여명이고 이들 대부분은 자영업 형태로 카드 모집 활동을 하면서 150만~200만원 수준의 성과급을 임금으로 받는다.

결국 이들은 평균 성과급의 60%를 영업정지 기간에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영업 정지 카드사들도 카드 모집인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본사 직원들을 재교육 및 장기 휴가 형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도 영업정지가 끝난 뒤 영업을 하려면 카드 모집인 조직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과거 카드사 영업정지 때 적용된 방식으로 카드 모집인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모집인 조직이 한번 무너지면 카드사 영업력을 회복하기 쉽지 않아 어차피 영업 정지 기간에도 안고 가야 한다"면서 "일정액의 보수를 주면서 재교육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카드사의 영업정지는 오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다. 이 기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신규 회원 모집과 발급을 할 수 없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리볼빙도 신규 약정은 안 된다. 카드슈랑스, 통신 판매, 여행 알선 등 부수 업무도 신규 판매는 금지된다.

다만,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익 목적이면서 대체 가능성이 없는 카드의 신규 발급은 허용된다. '문화누리카드', '면세유카드', '아이즐거운카드', 학생증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카드 발급 등과 관련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고객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영업 정지 기간에도 금융위원회가 세부 항목에 대해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함을로써 유연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텔레마케팅 사태 때 경직된 규정으로 금융당국이 낭패를 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 고객은 카드 결제에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약정 한도 내에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 카드사가 영업정지를 준수하는지 보기 위해 금감원 감독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불법으로 신규 회원을 모집하다가 적발되면 카드사 인가를 취소하는 등 엄하게 다스리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에 감독관이 파견돼 카드사를 감시하게 될 것"이라면서 "불법 영업을 할 경우 금융위원회 결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가 되므로 인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은 17일부터 자사 홈페이지와 영업점 고지문을 통해 영업정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번 영업정지가 기존 고객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서 별도 개별 공지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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