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장주스님이 제기한 조계종 고위층 스님의 상습도박 의혹이 무혐의 처리됐다. 장주스님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소송도 무혐의 처분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11일 관련자 17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장주스님의 진술만으로 상습도박혐의를 인정하기 힘들고,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검찰은 결론을 내렸다.

최근 필리핀에서 자수 의사를 밝혀 검찰로 송치된 전 표충사 주지 재경스님은 조계종 스님들의 도박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호법부 관계자는 불교계 언론을 통해 “포항지청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피조사자들에게 아직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수한 장주스님과 상습도박 의혹 관련자 17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장주스님은 “구체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 변호사와 상의해 추가 대응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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