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그동안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토지 가운데 분당 신도시 면적의 15배에 이르는 지역에서 오늘부터 허가 없이 토지를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 188㎢)의 0.5%에서 0.2%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땅값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불편을 감안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해제 대상에 포함된 주요 개발사업지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는 황해 경자구역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대구 경자구역 수성의료지구가 해제됐다. 보금자리지구 중에서는 서울 중랑 양원지, 구로 항동, 고덕 강일, 경기 성남 고등 수정, 경기 하남 감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이 토지 거래허가 구역에서 풀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98.685㎢), 인천광역시(92.74㎢), 부산광역시(46.642㎢)를 중심으로 대폭 해제했고, 대구광역시(3.59㎢), 광주광역시(23.82㎢), 울산광역시(1.2㎢), 경상남도(7.39㎢)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전부 해제됐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대전광역시는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땅은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없이 사고팔 수 있고, 허가구역이었을 때 정해져 있던 토지 이용 의무는 사라진다. 해제된 허가구역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구역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상세한 해제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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