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그대, 설희 측에 ‘별그대’ 저작권 및 성명권 무단 도용 법적 대응 (사진출처: 만화 표지, 드라마 포스터)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 (주)HB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문보미)의 대리인 법무법인 한신(김기동 변호사)은 만화 ‘설희’ 측에 저작권 및 성명권 불법 사용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현재 만화 ‘설희’의 강경옥 작가로부터 ‘표절 시비’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언론 및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만 받은 상태다. 이에 법무법인 한신은 이 사안에 대해 법적 검토 중에 있다.

법무법인 한신은 “표절 의혹에 관련된 법적 검토를 하던 중 ‘만화 <설희>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이용해 홍보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을 하던 중 미스터 블루라는 만화 전문 웹사이트에서 배우 전지현과 김수현의 사진과 함께 ‘전지현, 김수현 주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함께 핫이슈가 된 바로 그 만화!’라는 문구를 게재, 상당 기간 홍보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이후 미스터 블루에서 운영 중인 블로그에서 ‘최근엔 전지현 김수현 주연의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덕분에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는데요.’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만화 <설희>의 홍보를 위한 소개 문구에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제목에 대한 저작권 및 주연 배우의 성명권을 상당기간 사용해왔다는 증거자료로 미스터 블루의 웹 페이지 캡처 화면을 저희가 보관 중에 있다”며 “그 이후 만화 <설희>가 각종 포털 사이트와 만화 전문 사이트에서 유료 결제 만화 순위 1위를 했다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별에서 온 그대>의 제작사는 이 사이트나 설희(강경옥 작가) 측에 작품의 이름이나 연기자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바가 전혀 없음을 밝히며, 이와 관련해 5일 오전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다.

법무법인 한신은 현재 <별에서 온 그대>가 인기리에 방영되는 것을 기회로 <별에서 온 그대> 저작권 내지 연기자의 성명권을 사용해 설희 작품의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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