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도로 돌진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운전 중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된 A(26, 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3월 혈중알콜농도 0.152%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로 진입해 20대 여성 B(26)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다른 피해자 C(37, 여)에게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C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은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피해자 B를 사망케 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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