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 청와대)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올해 설날 특별사면 대상 중에는 정치인과 기업인은 제외된다.

22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 6천여 명 안팎을 특별사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단,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건의할 때 그 적정성을 심사하는 자문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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