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관련 조항에 대해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제 촛불집회는 무죄임이 확인됐다”면서 “이것은 깨어있는 시민이 승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헌적 법률에 의해 무고한 시민이 고초를 겪어왔다. 당장 위헌 법률 적용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영철 대법관은 법복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면서 “위헌 심판 중인 사안에 대해 현행법대로 빨리 처리하라고 판사를 압박한 사람이 대법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은)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이나 똑같다”면서 “스스로 거취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게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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