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탈세 및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 6월에, 벌금 300억 원을 선고받은 박 전 회장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이 대해 대검관계자는 “판결 결과가 검찰이 당초 구형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항소심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박 전 회장은 1심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朴게이트’에 연루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 정대근 전 농협회장, 김형진 전 세종캐피탈 회장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그러나 혐의 사실을 부인한 민주당 이광재 의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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