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 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야간집회 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촛불시위 참여자들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규정 단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총 35명이고 수사 중에 있는 사람은 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합된 사건을 합치면 약 1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현행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위 자체가 달갑지 않은 한나라당이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한동안 의원들이 개정 작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헌’결정이 아닌 이상 발 빠른 개정작업이 이뤄져 일정부분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불합치란 단순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법률에 공백이 생겨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정함에 따라, 그 때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조항은 내년 7월 1일부로 자동 폐기된다.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경찰청은 “각계 여론을 수렴해서 집시법 관련조항 개정작업을 가능한 빨리 추진하겠다”면서도 “관련 법조항은 개정이 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인 만큼 개정 때까지 현행법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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