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공급량 중 20%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약저축 가입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은 기혼(이혼 등은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청약저축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

청약 1순위 자격은 갖췄으나 저축액이 600만 원 미달인 경우 청약 전 한꺼번에 돈을 선납해도 생애최초특별공급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또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 이상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세대원의 총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3895만 원)의 80%(3115만 원) 이하일 때 대상자로 구분된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요건을 다 갖췄을 때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제로 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추첨으로 결정된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이 생애 최초 주택에 당첨될 확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첨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을 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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