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시교육청 및 관내 11개 지역교육청을 상대로 청구한 ‘2007·2008학년도 각급 학교장들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사용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분석 결과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 지부에 의해 밝혀졌다.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중·고교 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경조사비용 등으로 매년 250만∼300만 원씩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교장은 소속 직원이 아닌 다른 학교 교장 및 교직원, 전직 초등 교장, 전·현직 교육 관료 등의 경조사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측은 “원칙적으로 따져볼 때 업무추진비를 소속 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것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데 다른 학교 교장이나 퇴임 교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로 쓰는 것은 사적 사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교장들이 소속 직원이나 특정 관계기관 경조사에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다른 학교 교직원들의 경조사비로 유용된 것은 잘못됐지만 자신의 학교 교직원들의 경조사를 위해 지출한 돈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 측은 “학교장들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외에도 해당 학교 교직원들의 경조사비로 사용하라고 별도로 책정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교과협의회·학부모회 등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회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사적인 경조사비로는 지출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공무원법 83조에 따르면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는 징계 시효가 5년이고 행·재정상 징계 처분인 회수가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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